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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많이 받고 나올 수 있는 특정한 기간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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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와이클릭 2018. 12. 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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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전경연 상근부회장이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2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었죠. 반면에 아파트 경비원과 사설 환경미화원처럼 364일 근로 계약으로 인해서 퇴직금을 아예 지급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육아휴직을 이용하여 1년만 근무해도 3년 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이와 같이 사실 퇴직금은 아는 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 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기업의 사장들은 퇴직을 하려고 하는 직원들에 대한 공백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퇴직금으로 나가게 되는 상황역시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직장인으로서 퇴직금은 우리의 직장 공백 위험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투자의 씨드 머니로서 역할을 하니 명확히 알고 제도안에서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퇴직전 평균임금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한 방법은 퇴직 전 3개월 간 잔업 및 특근 등으로 시간외 수당을 최대한 많이 수령하여 평균임금을 최대한 늘리는 것입니다. 


한 예로 10년을 근무한 사람이 마지막 3개월에 월 평균임금이 50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5,000만원의 퇴직금을 받는 반면, 퇴직전 3개월 월 평균임금이 250만원인 사람은 그 절반인 2,500만원만 받게 됩니다. 


▶연차휴가 No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퇴직시 돈으로 지급됩니다. 퇴직 직전 모든 상여금(비과세 소득제외)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죠.  만약 총 연차수당 금액이 2백 6십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금액을 12로 나누고 3개월을 곱한 금액인 65만원이 퇴직금에 계산되는 연차수당이 됩니다. 


연차수당 / 12개월 * 3개월 = 퇴직금에 포함되는 금액


이런 이유로 퇴직하는 해에는 최대한 연차를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 근속기간


휴직기간은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라면 모두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이때문에 2년 육아휴직을 한 1년을 넘긴 직원의 경우 3년 근속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016년 1월에 시작해서 1년 근무를 했으며 이후 2년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근속기간 3년에 2016년도의 마지막 3개월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게 됩니다. 휴직도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을 하는 경우라도 휴직이 필요하다면 휴직을 하고 퇴직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 퇴직은 4월에


퇴직금 = 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


여기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로 계산되죠. 따라서 분모에 해당하는 총 일수가 적을수록 평균임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2월은 보통 28일 혹은 29일이기 때문에 3개월 평균임금은 다른 달에 비해 더 높게 됩니다. 



예를들어 한달 임금이 300만원인 사람의 3개월 총 임금은 900만원이 되고 이를 89일로 나눈 값이 일 평균임금이 되는 것이죠. 이 떄문에 퇴직은 4월이 유리하게 됩니다. 

 

 


▶ 퇴직 최악의 시기



위와는 반대로 근무일수가 가장 많게 되는 달은 8월 또는 9월로 92일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원인 근로자가 4월에 퇴직하면 900만원 ÷ 89일로 일 평균임금은 101,123원입니다. 반면 9월에 퇴직할 경우 900만원 ÷ 92일로 일 평균임금은 97,826원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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