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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을 빼먹은 직장인이 받는 실제 불이익 상황

일상속 호기심/동물

by 와이클릭 2019. 1. 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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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중 직장보험가입대상자라면 누구나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죠.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르면 회사는 노동자에게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되며 노동자 역시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무직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비사무직은 매년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이 법안인데 하지만 바쁜 직장인들은 건강검진을 받고 싶어도 시간을 내서 받기 힘들때가 있습니다. 혹은 건강하다고 판단하여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건강검진을 거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직장인은 의외로 센 패널티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해당자는?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직장인을 위해 만 '20'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일반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검진의 대상은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지역세대주, 만 40세이상 세대원, 피부양자이죠. 직장인들은 일반적으로 1년이상 근무자에 한해 건강검진 대상자로 포함되며 1년이 안된 경우 사업체를 통해 따로 신청해야 됩니다. 


만40세와 만 66세는 '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로 일반검진외에 몇가지가 추가된 검진을 같이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정말 필요해서 받나?



직장에서 업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이는 사업체, 개인, 국가적으로 모두 손해가 되기 때문에 정부는 건강검진을 의무화 하게 된 것이죠. 


▶건강검진 내용


건강검진은 1차와 2차 건강검진이 있는데 1차 검진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2차검진은 1차를 완료한 사람에 한해 다음해 1월 31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 검진은 필수가 아니라 1차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검사로 구성되어 있죠. 



이 외에도 선택검진이 있어 추가적으로 다른 검진이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검진입니다. 


▶'암'에 걸리면 지원을 못받는다?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암에 걸려도 급여대상 모든 치료비 지원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암관리제도 지정 5대암, 즉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에 걸리면 치료비 지원은 받을 수 있으나, 보건소의 의료비 지원은 받지 못한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암 질병을 얻게 되는 경우 보건소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계속 받아왔더라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건강검진을 받았더라도 2018년에 놓치고 2019년에 암이 발병하였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가 없다고 합니다. 즉, 아무리 바뻐도 매해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놓치면 안되는 것이죠. 

 

 


▶과태료 부과 대상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가운데 직장가입자는 비사무직은 연 1회, 사무직은 2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을 받도록 돼 있죠. 이를 지키지 않은 근로자에겐 1인당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만 원, 2회 10만 원, 3회 15만 원으로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개인만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도 특별한 사유없이 종업원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이 알려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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